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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929 | 양도 | 2011-02-15
[사건번호]

조심2010서2929 (2011.0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한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9.10.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O 임야 133,32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와 1974년부터 1976년 기간중 취득한 같은 곳 산121·122·124 임야 304,761㎡를 2008.8.28.주식회사 OOOOOOOOOOOOO 양도하고 취득가액 198,733천원, 양도가액 211,100천원,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2008.10.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0,0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010.3.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7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사업용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며 2010.5.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70년대부터 청송군 일대의 쟁점임야를 포함한 12필지 임야 1,344,773㎡를 취득하여 OOOOOOO 융자금 등으로 표고재배 및 조림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해 오다 양도하였는 바, OOOOOO신고필증교부대장·조림내역·벌채내역·융자금이자 납부예고통지서등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1987.9.10.취득한 쟁점임야의 벌채신고일인 1988년 4월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2002.12.31.말) 및 표고사업을 한 2004년까지 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음에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산림업 또는 임업으로 볼 만한 행정신고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기계획에 의한 기존 잡목의 정지, 벌채, 수목식재 및 관리 등의 작업을 무시한 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93.3.12. 사망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내역상 계획기간(1993.1.1~2003.12.31.)중 OOOO 산림경영에 임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1987.9.10. 이전인 1977.1.20.부터 2005.10.25.까지는 OOOOO OO OOO에서, 2005.10.26.부터쟁점임야 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거주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산림경영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도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직접 표고사업 등 산림경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임야소재지에거주하는자가소유한임야

다.토지의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및면적등을감안하여거주또는사업과직접관련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임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소유기간이5년이상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기간

가.양도일직전5년중2년을초과하는기간

나.양도일직전3년중1년을초과하는기간

다.토지의소유기간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기간을초과하는기간.이경우기간의계산은일수로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수립 및 인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외의공유림소유자나사유림소유자[정당한권원(권원)에의하여사용하거나수익(수익)할수있는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는농림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향후10년간의경영계획이포함된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인가(인가)를신청할수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28. 임야를 양도하고 2008.10.31.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2009.11.23.~2009.12.28.)를 통해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하되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55,458,753원으로하여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사업용토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임야가 사실상 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O 산림과의 OOOOOOOOOO 교부대장·조림 및 벌채내역·이자납부예고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 OOOOOOOOOO OOOO O OOOO

(다)이자납부예고통지서(1992.11.19. OOOOOOOO 발행)에는 표고사업 건조기구입용도로 1992년 청구인이 차용한 농어촌발전기금융자금8,250,000원(1997.9.24. 전액상환)에 대한 1992.12.10.까지의 이자 130,8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자체로 토지를 생산적 내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산림사업은 직접경영의 개념보다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효율적으로 경영하는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다른 조건없이 사업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접산림경영 및 주소지 등 법률에 없는 요건을 미비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0.10.7.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쌍방계약서를 통하여 211,100천원임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거래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1972년·1975년·1976년 및 1987년에 작성된 쌍방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실거래계약서라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주장번복에 대한 신빙성 결여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적용배제 대상이나, 쟁점임야는 20년 미만 보유 및 재촌요건 미비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5) OOOO OOOOO 확인하여준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인가 내역 및 임목벌채에 따른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6)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임야 취득일(1987.9.10.)이전인 1977.1.20.부터2005.10.25. 기간중 OOOOO OO OOO에 거주하였고 2005.10.26.부터 양도일(2008.8.28)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1993.1.1.부터2002.12.31.까지로 양도시점인 2008.8.28.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임야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야를 20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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