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4 2018가단562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 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이와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