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31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원 66,094㎡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고시일인 2014. 11. 27.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