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4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공방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2002년, 2003년, 2013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