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고,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