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오전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당일 “D에서 주류 세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 받고 있다, 3 일간 21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문자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