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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5 2013고정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꽃집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추행당하여 놀라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뒤돌아보자, 위 꽃집 주인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쌍년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발년이, 새파랗게 어린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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