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6. 22:3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