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6가단44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5,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 D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전 1,168㎡ 및 F 전 78㎡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필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G 대지의 소유자인 H, I는 2012. 4. 27.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와 자신들 토지 사이에 설치된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이 자신들의 토지를 약 8평 가량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2. 7.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2가합1640호)에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토목공사비 25,030,000원의 반환 및 이 사건 석축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 81,2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공사비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과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사비 반환청구소송을 일부 취하하고 위 공사비반환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C 임야 876㎡(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카단809호)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29. 공사비 반환청구소송을 전부 취하하였다.

- 이행각서 -

1. 피고는 원고에게 J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 문제 해결 후 근저당을 해지한다.

2. 피고는 현황상 C 도로부분을 현황대로 일부(3~4평)를 원고에게 등기이전한다.

3. 피고는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