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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262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데, 2013. 5.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C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격 22,750,000원, 월 대여료 597,300원, 연체이자율 연 25%, 계약기간 48개월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A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계약(‘자동차 임대계약서’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리스계약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다. 이라 할 것이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약관에 의하면, 차량 임차인이 월 대여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차량 임차인의 채무이행 지체시 원고가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6조 제2항), 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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