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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7:10 경 포항시 북구 해 동로 237 동 빈 교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 동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당시 죽도 시장 방면에서 영 일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84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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