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087 (2015. 12.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구17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OO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2014.5.28.~2014.10.7. 기간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이 본인들과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지입차주(이하 “지입차주”라 한다)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라 받는 관리비(이하 “지입료”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입차주로부터 지급받은 지입료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고, 지급받지 못한 지입료 OOO대하여는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지입료를 법인세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 형성된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을 OOO취득하여 OOO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인세 익금산입OOO하도록 조사하였다.
다.OOO이에 따라 <별지2>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지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을 운송업 및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모두 화물을 직접 운송하거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권을 일부 위탁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영위수탁업체로서 화주와 차주 간의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주선업과는 완전히 사업의 목적을 달리한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일반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는 주선업의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지만, 청구법인들들의 경우 지입차주들은 예외 없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사업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개별사업자등록을 한 화물운송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세입과 세출은 같게 되기 때문에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 현실적으로 청구법인들은 2011.7.1. 이후부터는 OOO정도의 지입료를 지입차주들에게 청구하지만 수금율은 불과 50%에도 미치지도 못하여 실제 수납액은 OOO되지 않고, 동 상태에서도 경상경비와 관련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청구법인들은 실제로 수납한 지입료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다) 하지만, 그 근본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특례를 쟁점계약에 따른 지입료의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무려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로 인해 청구법인들이 환급받을 세액은 약 OOO오히려 환급을 위해 소요되는 법무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손세액제도는 지입료와 같은 소액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불가능하게 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설령,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지입차주를 상대로 한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의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이르게 되면 대손세액 관련 세법규정에 부합하는 신고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제소기간 내에 남아 있는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므로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업무처리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손세액 환급제도의 취지에 따른 법률적 수혜를 받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라) 지입차주로부터 수납한 지입료에 대한 미수취분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동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으로서 과세관청도 비과세의 관행을 유지해 왔고,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관리비를 수납한 금액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표준계약서(이하 “쟁점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쟁점표준계약서 사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쟁점표준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 “화물운송사업법인은 위수탁차주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수취한 관리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 결국, 지입료는 청구법인들이 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지입차주와계약관계에 의한 금원이므로 그 이행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또한, 지입료와 관련하여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전체 세입은 감소되지 않으며, 단지 세입이 잠시 미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쟁점권리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등(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자동차에 부착된 표식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대법원에서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명확하게 판시(2012.11.29. 선고 2011다39793 판결)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 관련 분쟁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양도하였다고 본 쟁점권리는 법률상 청구법인들의 재산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도 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건과 같은 화물자동차의 이전등록은 형식적으로는 화물운송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자신의 사업 자체인 당해 화물자동차의 대외적 귀속주체를 신규 화물운송사업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그 실질은 소속 지입차주의 사업장 자체의 양도로서 근본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 관할관청에서는 운송사업이 양도될 경우 지위승계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의 운송사업에 관한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이 승계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유류보조금 신용카드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를 신청하여 인허가를 구하는 등의 실체를 가지게 되므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여객(택시, 버스) 운송사업은 똑같이 자동차운수사업을 모태로 하여 분리되고 그 형태가 택시와 같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면 과세관청은 개인택시의 양도에 대하여도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들 및 OOO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관련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은 본래의 목적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공동대표이사로 있던 OOO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영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양도와 관련된 조사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그 연장선에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법리에 따라 가해진 세무조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의 미납관리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할 방법이 없고, 현실적 제약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후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미회수 관리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발생시점에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권리금 등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재화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과세관청이 대표이사 OOO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유형의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위반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지입차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지입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하면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4년 10월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지입차주와 매월 OOO지입료를 수령하기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지입료 관리프로그램으로 지입료를 관리하면서 대금을 수취한 분은 매출신고하고 미수취한 분은 신고누락하였으며, 미수취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들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권리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OOO계좌로 지급받았다.
(2)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2013년말 주주현황은 OOO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들이 지입차주와 체결한 쟁점계약〔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OOO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조심 2014구1790·1791, 2014.10.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표준계약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34호, 2015.5.29.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6> 참조)
(나) 2015.4.27. 교통신문 기사(제목 : 개인택시 매매상은 계륵인가)
(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2015.9.2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보낸 공문(제목 : 화물위수탁 관리료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건의, 내용 : 화물운송업 위수탁관리비의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관리비를 납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도록 건의)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지입차주로부터 받는 지입료의 귀속시기를 지입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지입차주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위탁관리기간 동안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 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약정한 지입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동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익금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이는 점, 달리 다른 법령에서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현금주의에 따르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권리금 등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차주 등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 양도의 주체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 양도대가가 다양한 경로로 수수되고 있으나 그 양수도대가의 실질적 귀속 주체 및 당사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들과 새로운 운송사업자인 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면 족하고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성된 권리의 양도에 따라 대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4를 위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과 조사관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동일한 과세유형 등에 근거한 것으로 OOO공동대표이사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사대상자가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다른 납세자의 동일한 조세탈루유형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통보하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것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규정된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들 명세
<별지2>
(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2) 법인세 고지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별지3>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조(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생 략)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12.6. 국토해양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 양도·양수신고일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1.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60세 이상인 경우
4.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