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므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첫 달 70만원 그 다음에는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이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후, 다음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편의점에 비밀번호를 적어 둔 통장과 체크카드를(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 보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가 전달받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이 사건 접근매체의 실제 사용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