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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57경 김천시 C건물 2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E병원 사각턱수술 해보신 분 ”이라는 제목의 글에 “헐~E병원에서 직접 해본사람임! 글쓴이도 광고하려는 의도 같은데, E병원 절~~~대 가지말길!!! 나 100만원 주고 고주파 해봤음. 효과 전~~~혀 없고 3주 동안 선풍기 아줌마로 살았음! 원장은 변태에다가 간호조무사들인지 다들 불친절하고 딱 한명 리프팅 해주는 아가씨만 착했음. 나 시술받고 얼굴 퉁퉁 부어서 불안해서 우니까 괜찮아질꺼라고( ) 위로해줌. 환불받고 싶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E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캡쳐물출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사실적시에 대한 수사), 피고인 제출의 2014. 5. 20.자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병원에서 실제로 사각턱 고주파 시술을 받았던 점(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감염성 피부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시술을 받은 후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부었고 붓기도 오래 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변태’라는 표현의 경우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사실의 적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려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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