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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843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안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시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자이고, 원고 B은 그의 남편이다. 2) 피고 D는 원고 A의 주치의이자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내원 경위 1) 원고 A는 2012. 10. 15.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2년 전 문에 오른쪽 눈을 부딪혔으나 충혈 외에 특이증상이 없어 그냥 지내오던 중 약 1년 전부터 오른쪽 안구가 상방으로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을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2) 이에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안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사시 및 외사시, 우안 상직근 기능저하, 상측 안구운동 장애를 확인하였고, 이후 실시한 CT 검사 결과 우측 안와 골절로 인하여 뼈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지방 및 하직근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10. 18.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협진을 의뢰하였다.

3)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2012. 10. 18. 원고 A에 대하여 우측 안와하벽골절로 추정진단한 후 이에 대하여 수술을 통하여 안와골절 부위의 끼어있는 근육을 빼주고 골절된 부분을 복원할 예정이나 수술 후에는 오히려 복시가 나타나고 안구운동장애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복시가 지속될 경우에는 복원을 위해 삽입한 물질을 다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수술 및 그 경과 1) 원고 A는 2012. 10.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31. 피고 D의 집도 하에 인공뼈(mesh)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Open reduction with abs. mesh insertion,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2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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