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60대) 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언니, 나 언니 따먹고 싶은 마음 진짜 많거든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대화내용 녹취록,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 관련), 블랙 박스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