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2009.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15:0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1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 삼포리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78km 지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최종)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2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2% 로 높고, 운전장소가 고속도로 여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8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