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 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