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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5고단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새끼들아, 우리끼리 일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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