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다단식선반 외 54종의 주방용품을 대금 62,700,000원에 2017. 9. 10.까지 납품ㆍ설치를 완료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70만 원은 2017. 9. 2.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7. 9. 말경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주방용품의 납품ㆍ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는 지급기한을 경과하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8. 7. 26.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원고,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미수대금 40,000,000원 및 지급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된 지연이자 3,000,000원 합산하여 2018. 12.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미수대금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E 호텔 F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해제한다.
5) 본 합의서는 미수금에 대한 최종 합의로써 본 합의서 내용이 이행이 안되었을 시 어떠한 처벌이나 손해도 감수함을 약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물품대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그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미수대금 40,000,000원, 지연이자 3,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2018. 12.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2018. 12. 28.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2. 16.부터 피고 C은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