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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7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 다

올 렌트카를 위하여 255,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은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공갈, 특수 절도, 공동 상해 등 동 종의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 피고인 등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자 AM을 감금하고 겁을 주어 술값을 강제로 받아내려 다 미수에 그치고, ㉡ 수인이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총 6회에 걸쳐 찜질 방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으며, ㉢ 총 3회에 걸쳐 중고 나라에서 스마트 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 휴대 폰, 렌터카 매장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이러한 범행을 방조한 경우도 총 5회에 이르며, ㉤ 피해자 B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매장 2 곳에서 합계 33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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