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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102832
렌트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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