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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7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9,738원 및 그 중 22,514,378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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