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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4 2016가단20951
점유물 방해예방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같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할인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장을 개보수하여 재개장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 3월경부터 반찬 판매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는 할인매장을 직접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2014.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부속건물 및 부대시설 포함)을 임대차기간 2014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최초 1년은 9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가. 전남 해남군 E 외2 필지(F, C) (총 550평) - 본 매장 및 부속건물(창고), 부대시설 등 일체 (주차장 포함) 제2조 (임대차 기간)

마. C 토지에 상가신축(용도: 상가 등) 및 토지, 건물 매매 진행 시에도 마트 및 마트 내에 입점되어 있는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은 분양 및 임대계약서 작성 시 상가 내에 반드시 입점하지 않는 조건임을 계약서에 확약하고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해남세무서에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할인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별지 (2) 기재 부동산[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이다

] 중 별지 (3)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피고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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