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고합413』
1. 피고인 A은,
가. 2012. 8. 9. 13:00경 자신의 집인 광양시 D아파트 204동 1305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B(여, 44세)가 피고인의 돈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 그 정도도 안하고 나를 데리고 살려고 했나요. 내 남편 E은 원하는 것 다 해줬어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찾아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오른쪽 발등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및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2. 8. 22. 20: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언니인 B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H과 H의 딸인 피해자 I(여, 11세)을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H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I의 입을 막고, H의 양 발목을 묶음으로써 I을 폭행하고,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