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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384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가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2019금제5308호로 공탁한 16,000,000원 중 8,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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