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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3394 | 상증 | 2019-12-04
[청구번호]

조심 2019광3394 (2019.12.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매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누진세율 적용완화 등으로 회피하게 되는 종합소득세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3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8.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현, OOO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1,700주(지분율 7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6.15.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에 OOO(이하 OOO합하여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45,850주씩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4.19. 광주지방법원에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2019가합53315)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18.~2018.1.25.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13.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6.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실제 양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외에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대표이사로서 2개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양수인들[OOO(사무관리 업무 담당), OOO(현장소장)]은 OOO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던 자들로서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로 심장병 등 지병(OOO에서 심장혈질환 수술 후 스탠스 5개를 삽입하여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음)을 앓게 되어 경영이 어려워지자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자금난에 처해 있던 쟁점법인을 OOO직접 운영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청구인은 질병치료에 전념하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양수인들이 주식양수대금 지불 능력이 없어 향후 쟁점법인 경영개선으로 발생된 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당사자 간에 구두 약정을 하였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 이후 조사청과 조사 수임 세무대리인은 청구인과 양수인들에게 직접 자필 서명날인 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여직원을 대리인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금융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조사가 확대되어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서 조사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목도장 날인을 유도하여 양수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양수인들 명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한후 신고서는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당시 어떠한 항목의 조세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

(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주주로 있는 동안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어 배당소득금액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사실도 없다.

(나) 쟁점계약 체결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OOO으로 쟁점계약상 1주당 가액 OOO임을 감안할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내지 OOO억원 기준에 미달하여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 ③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것, ④ 소유권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할 것 4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쟁점주식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요건①)으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고(요건④), 양수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제출한 확인서, 쟁점계약서 등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며(요건③), 아래 (2)와 같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건②)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는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청 담당자가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양수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회사 대표가 세무대리인과 협의 후에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리 여직원이라는 OOO은 청구인의 큰며느리로서 2014.7.16.~2017.3.27. 기간 동안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있는 등 조사청 강압에 의해 동 확인서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회피한 조세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조세회피의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조심 2018중3912, 2009.3.5.)이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후 실제 조세 회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09누38635 판결)인바,

쟁점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이 70%, 청구인의 자녀 합계 30%OOO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쟁점법인에 체납 발생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던 점,

쟁점법인은 2013년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백만원으로 배당가능재원이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주식소유 분산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완화로 청구인의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이후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4.19. 광주지방법원에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이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제기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대금 청구 소송이 아닌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계약서(청구인↔OOO과의 계약서도 동일함)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양수인들이 2018.1.9. 작성한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양수인들 명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으로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에서 2014.6.1.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법인 양도가치보고서”를 제시하였는데, ‘3. 평가시 감가 요인 4) 영업정지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의 평가금액은 OOO억원(건설업 양도가치 평가서 참조)이나, 영업정지를 감안한 양도가는 OOO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업가치 OOO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OOO이다.

(나) 쟁점법인 재무제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다) 쟁점법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4년말 OOO에서 2017년말 OOO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9.4.19. 쟁점주식 양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의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4년 이후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며 OOO2019.8.21. 발급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본 환자는 상 병명으로 본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약물치료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 경과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자필로 서명하여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고령이고,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쟁점법인을 살리고, 청구인을 돕기 위해 당사자들 간에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통한 이익 발생시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익을 내지 못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 종결 이후 경리 여직원을 불러 조사청에서 작성된 확인서에 회사에서 보관하던 목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OOO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조사 종결 이후 세무대리인이 본인을 세무사 사무실로 오라하여 조사청 조사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청에서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양수인들의 목도장을 날인하라고 주문하였고,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금융조사와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 말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종용을 받아 쟁점법인 대표와 상의한 후에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목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과 청구인 대리인은 2019.1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명의수탁자 OOO청구인 배우자의 이종조카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자녀 2명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 30%OOO합할 경우 총 65%를 소유하게 되어 명의신탁 이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OOO배당하는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 전후 종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지분율 분산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완화로 약 OOO종합소득세 절감이 예상되나,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OOO에게 양도한 것이나, 다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다) 청구인이 OOO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그 명의를 이전하였고, OOO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는 등 쟁점주식의 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쟁점법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4년말 OOO에서 2017년말 OOO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양수인들은 현재까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외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누진세율 적용 완화 등으로 회피하게 되는 종합소득세가 사소한 조세경감이 불과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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