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순천세무서장은 B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6. 11. 1.에 ① 2005년도 귀속분 171,428,448원, ② 2006년도 귀속분 26,566,127원, ③ 2009년도 귀속분 113,068원 합계 198,107,643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B은 2014.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매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118,904,565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320,037,843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B에 대한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