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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5가단729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순천세무서장은 B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6. 11. 1.에 ① 2005년도 귀속분 171,428,448원, ② 2006년도 귀속분 26,566,127원, ③ 2009년도 귀속분 113,068원 합계 198,107,643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B은 2014.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매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118,904,565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320,037,843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B에 대한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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