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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5.8.선고 2007노5215 판결
가.공문서변조나.변조공문서행사
사건

2007노5215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신** (60 -1)

주거 성남시

항소인

검사

검사

원신혜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단288 판결

판결선고

2008. 5.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문서는 특별한 조작 없이도 현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치가 높으므로 위 이미지 문서도 형법상 문서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및 위조, 변조된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출시키는 행위는 각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이미지 문서를 형법상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시 *** 소재 농업용 생분해필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0000의 대표이사인바, 2006.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특허 제**-*****71호, 출원일 : 2005년 00월 00일, 등록일 : 2006년 00월 00일, 발명의 명칭 : 친환경 0000 *** **필름과 제조방법, 특허권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에 신**, (주)***코리아로 기재), 발명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에 000, ***으로 기재)'를 내용으로 한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허권자란 및 발명자란의 각 '등록사항란에 기재'를 각 삭제하고, 그 자리에 각 '신**'을 각 기재하게 하여 공문서인 위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특허증의 이미지를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조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판사

주석

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문서

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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