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1. 7.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여주인이 원고와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깨뜨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합의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합의서 가해자(갑) 이름 : B 피해자(을) 이름 : A 상기인은 다음 사항에 의거 합의하며 가해자를 (갑)이라 칭하고 피해자를 (을)이라 칭한다. 1. 을의 피해금액 산출은 치료비 및 성형비용 명목으로 일천만원 휴직에 대한 급여 위자료 일천만원 합계 이천만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은 1차 350만 원 지불하고, 2차 50만 원은 2013. 1. 31.까지 갑은 을에게 지불키로 한다. 잔액은 매월 100만 원씩 갑은 을에게 지불키로 합의한다. 3. 단, 추후 후유증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이에 대한 제반비용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합의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다. 5. 위 합의서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1인을 정하여 서명 날인한다. 2013. 1. 17. 합의인 갑 : B 을 : A 연대보증인 : C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67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2013.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