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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29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79,748,69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에게 7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가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채권자) : 원고 을(채무자) : 피고 B 병(연대보증인) : 피고 C, E(피고 D의 개명전 이름,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피고 D’) 갑이 을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1조(금원의 대여) ① 갑은 을에게 7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② 이자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정산된 이자를 선급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최초 이자는 갑이 에스크로 예탁기관에 위 금원을 예탁한 날인 2009. 10. 8.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최초 이자는 2009. 11. 7. 다음달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그 다음달 이자는 2009. 12. 7.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에스크로) ① 갑은 제3조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위 7억 원과 갑과 을이 합의한 변호사 F를 에스크로 예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7억 원을 변호사 F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② 을은 에스크로 예탁기관인 변호사 F에게 서면으로 제3조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통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며, 변호사 F는 갑이 공동으로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지가 있었던 취지를 갑에게 연락한 후 2일 이내로 변호사 F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에스크로 예탁금 7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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