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각종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임업 및 산 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 삼을 판매자가 유통 ㆍ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7.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B 이라는 상호로 산양 삼을 판매하면서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 삼에 대해 품질검사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7.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B 이라는 상호로 산양 삼을 판매하면서 중국산인 산양 삼에 대해 강원도 설악산에서 재배한 국내산 산양 삼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스토어 메인 인쇄 화면
1. 산양 삼 감정결과서
1. 옥 션 산양 삼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4호, 제 18조의 6 제 2 항( 품질검사결과 미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