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6:58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유창허니문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