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8. 04:5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