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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7 2016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9.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3:35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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