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1부(순번 7, 8),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