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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1부(순번 7, 8),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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