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5경 의정부시 B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위 2013.경 각 처벌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 이상 초과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