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1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7:00 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를 크레인으로 옮겨 C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건축 공사‘ 현장 주 진입로를 막아, 화물차 등이 진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통화내용), 수사보고 (B 임대인 G 통화내용),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결과)
1. E 건립공사현장 사진
1. 피의 자 A에 대한 업무 방해 관련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