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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1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7:00 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를 크레인으로 옮겨 C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건축 공사‘ 현장 주 진입로를 막아, 화물차 등이 진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통화내용), 수사보고 (B 임대인 G 통화내용),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결과)

1. E 건립공사현장 사진

1. 피의 자 A에 대한 업무 방해 관련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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