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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1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08:22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별관 2층 구내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양사인 피해자 D로부터 식권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E이 대신 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00원 상당의 식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식사대금을 대신 계산해 줄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지급을 면하고 배식대에서 음식을 담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하다가 영양사인 D로부터 식권을 내고 먹으라고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연락을 받고 출동한 C경찰서 경비 및 치안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의무경찰의 경비 및 치안보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56』 피고인은 2019. 4. 18. 20:1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 와플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사탕을 돈을 내지 않고 집어먹어, 피해자 I(17세)의 일행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576』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별관 2층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J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먹으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00원 상당의 식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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