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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다24854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지입계약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입료(이 사건에서 ‘관리비’)를 지급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지입계약이 해지되거나 지입차량에 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지입차량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의 대가인 관리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휴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관리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15. 11. 원고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행자인 피고의 남편인 C은 2015.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6. 1. 6. 위 C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영업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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