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단)는 2008. 05. 23. 양산시 B아파트 709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A과 임대차기간 2008. 08. 01.부터 2010. 07.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68,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6. 4. 피고 A에게 84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6. 6. 4., 약정이율 및 지연이율 각 연 8.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5. 6. 29.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6,312,030원이고 그 중 대출 원금은 6,297,780원이다
(위 대출 잔액 및 대출 원금 액수에 대해 피고들이 명확히 다투지 않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다.
피고 A은 2008.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자신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공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잔액인 6,312,030원 및 그 중 6,297,780원에 대해 201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4.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