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업무상배임’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5조 제2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무죄부분 중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장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2011. 11. 15. 업무상횡령의 점, 2011. 11. 25.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11. 11. 15.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1. 15. 구호패딩을 G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장부에 600,000원에 판매한 것인양 기재하고 나머지 150,000원을 장부에 매출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매일보에 피고인이 구호패딩을 6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