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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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