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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19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속 근로자인 D이 가불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가불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거짓으로 가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가불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가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D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8.경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자필 확인서

1. 급여이체내역

1. 고소인측이 보관 중인 가불신청내역(엑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실형 2번을 포함하여 같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십 수차례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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