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808 (1999.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체금액의 80%이상(10억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5%이상)을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것이지 재산처분대금중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20%, 10억원 초과분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8.6.1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3,635,768,80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OOO동 OOOOOO 도로 50.6㎡, 같은동OOOOOO 도로 36㎡, 같은동 OOOOOO 대 33.2㎡, 같은동OOOOO 도로 177.2㎡, 같은동 OOOOOO 도로 178.8㎡, 같은동 OOOOOO 도로 178.8㎡는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명세서상 2중으로 계상된 경기도 고양시 O동 OOOOO 도로 40㎡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증여한같은동 OOOOO 도로 16㎡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96.6.14. 사망함에 따라 1996.12.13. 상속세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서울특별시 OOO동 OOOOOO 도로 50.6㎡, 같은동 OOOOOO 도로 36㎡, 같은동 OOOOOO 대 33.2㎡, 같은동 OOOOO 도로 177.2㎡, 같은동 OOOOOO 도로 178.8㎡, 같은동 OOOOOO 도로 178.8㎡등 6필지 654.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고양시 O동 OOOOOO 도로 370㎡등 하천, 구거 17필지 3,918.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등 합계 23필지 4,572.6㎡를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3,668,232,81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6.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635,768,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중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도로이며 기타 구거 및 하천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중 10억원까지는 20%, 10억원 초과분은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계획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도로, 하천, 구거라 할 지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을 상속인이 전부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현금상속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미소명된 금액에 대하여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서 재산처분대금 중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20%, 10억원 초과분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용도 불분명한 금액이 그 일정금액(10억원까지는 20%, 10억원 초과분은 5%)을 초과함에 따라 용도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토지, 쟁점2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고,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모두 도로(OOO동 OOOOOO는 대지이나 지적도상 도로로 기재되어 있음)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택사이에 소재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음이 관련공부 및 처분청 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서대문구청장이 쟁점토지는 1980.2.23.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로 관련법규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는 토지임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서대문구청 도정 58342-2155, 1998.10.15.)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의 평가금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2토지중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도로 16㎡, O동 OOOOO 도로 79㎡, O동 OOOOO 도로 76㎡, O동 OOOOO 도로 387㎡, O동 OOOOO 도로 40㎡, O동 OOOOO 도로 102㎡ 등 6필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1998.2.4. 경기도 고양시 O동 - OO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구간으로 노선인가되어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이고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의 회신(세무 13433-1376, 1999.3.19.)에 나타나고 있어 위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② 또한 O동 OOOOO 도로 36㎡, O동 OOOOOO, 도로 370㎡ 및 O동 OOOOOO 도로 317㎡는 공부상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은 없으나 인근토지가 대부분 청구인들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도로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위 토지가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③ 그리고 OO동 OOOOO 하천 395㎡, OO동 OOOOO 구거 64㎡ O동 OOOOO 하천 115㎡, O동 OOOOO 하천 1,186㎡, O동 OOOOO 하천 117㎡와 O동 OOOOO 하천 562㎡는 상속개시 당시 지목은 하천·구거이나 O동 OOOOO 하천의 개별공시지가가 (13,000원/㎡)가 고시되어 있고 하천·구거라 하더라도 경지정리등을 통해 농지로 이용되거나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2토지가 지목과 사실상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이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OO동 OOOOO 도로 16㎡등 6필지 700㎡는 도로확장공사계획구간에 포함되어 경기도 일산시로부터 보상계획이 확인되고 O동 OOOOO 도로 36㎡등 9필지 3,162㎡는 일부 하천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이므로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따라서 쟁점1토지를 제외한 쟁점2토지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직권으로 심리하건데, 처분청의 재산평가조서에 경기도 고양시 O동 OOOOO 도로 40㎡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고, 같은 동 OOOOO 도로 16㎡는 등기부등본상 1989.5.3.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2필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중 10억원까지는 20%, 10억원 초과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659백만원)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금액은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전시법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등으로 상속케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종류별로 합계액 1억원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빠짐없이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체금액의 80%이상(10억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5%이상)을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것이지 재산처분대금중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20%, 10억원 초과분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청 구 인 | 주 소 |
OOO OOO OOO OOO |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 OOOOOOO OOOOO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OO리 OOO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