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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8 2016가단3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40,613원 및 그 중 40,837,000원에 대한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707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1. ‘피고는 원고에게 40,837,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2006. 9. 6.까지는 연 12%의,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14. 확정되었다.

나. 40,837,000원에 대한 2005. 6. 1.부터 2006. 9. 6.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6,216,174원[= 40,837,000원 × (1 98일 / 365일) × 0.12]이고, 2006. 9. 7.부터 2016. 4. 3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78,795,326원[= 40,837,000원 × (9 237일 / 366일) × 0.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한 차용원리금 125,848,500원(= 40,837,000원 6,215,174원 78,795,32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5,840,613원 및 그 중 원금 40,837,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10,000,000원은 투자받은 금액이며, 2005. 5. 3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재심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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