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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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