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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5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 피해자의 딸 D을 만나려고 찾아가 열려있는 대문을 밀고 집안 마당 및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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