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5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 피해자의 딸 D을 만나려고 찾아가 열려있는 대문을 밀고 집안 마당 및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