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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568386
저작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의 프로그램 개발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컴퓨터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디지털 영상 속기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5. 3.경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시각장애인연합회’라고 한다

)와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시스템 및 전문 속기요원 양성 등의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자막을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2) 이를 위하여 피고는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E과 과거 2002. 4. 3.경 F 개발도급계약을 체결하였었던 소외 C에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납품하기 위한 자막방송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05. 3.경부터 2005. 11.초까지 ‘G'라는 명칭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라 한다) 초기 형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은 피고 명의로 공표되었다.

3) 피고는 C에게 2005. 4. 6.부터 2005. 11. 11.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3,266,600원을 ‘개발비’ 또는 ‘기타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2005. 4. 합계 6,340,000원, 2005. 5. 합계 3,700,000원, 2005. 6. 합계 2,575,600원, 2005. 8. 합계 3,830,000원, 2005. 9. 합계 1,060,000원, 2005. 10. 합계 10,700,000원, 2005. 11. 합계 150,000원). 4) 다만, C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는 아직 자막송출서버가 개발되지 않아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실제 자막방송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시각장애인들의 자막방송용 속기교육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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