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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20고정6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6. 18. 11:20 위 업소에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등 도색 및 판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D 소나타 승용차의 판금 작업 및 도색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80,000원을 지급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위반적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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